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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못 갖춘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취소해야" 법원_蜘蛛资讯网

편입을 신청했고, 지난 2021년 2월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병무청은 다음해 A씨에게 대체복무 교육센터에 입소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현행 대체복무가 징벌적이라고 생각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표명서를 보내고 소집 일자에 입소하지 않았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 2024년 2월 A씨를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 잠정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고
[파이낸셜뉴스] 대체역으로 편입된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정사항을 병무청이 공개하는 과정에서 공소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개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A씨가 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적사항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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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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